“5만원 줬다고 다 했다고?”… 양육비 ‘꼼수 회피’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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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게 떼먹은 부모도, 양육비 선지급 막히던 현실 바뀐다.
“5만원 줬다고 다 했다고?”… 양육비 ‘꼼수 회피’ 이제 끝났다 1

사진출처: 프리픽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조금만’ 지급해놓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속이는 일이 통하지 않게 된다. 정부가 이른바 ‘소액 꼼수 지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오는 9월 1일부터는 매달 20만원도 안 되는 소액 지급만 한 경우에도 정부의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진짜 지급’해야 끝… 꼼수로 못 피해

기존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한 푼도 주지 않은 경우에만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2만원씩만 지급하며 ‘이행 중’이라는 명목으로 선지급을 막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여가부는 “소액 지급이 사실상 기만 행위로 악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 양육비가 월 20만원(자녀 1인 기준) 에 미치지 못하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전액을 지급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이 채무자의 지급 회피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걸 막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도입됐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양육비 제재도 강화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 200명에 대해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세부 제재는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 등이다. 올해 1~8월까지 양육비 관련 제재는 총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영향이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였지만, 지금은 ‘이행명령 → 제재’로 단축됐다.

이번에 제재된 채무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체납액은 3억197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이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그간 현장에서 “조금씩만 줘도 다 한 걸로 친다”는 허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권이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