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은 실거주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을 구입한 경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전지역, 경기는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을 제외한 23개 지역, 인천은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이다.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 거래 비중이 빠르게 늘고, 가격 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서 말하는 ‘외국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물론,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도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 필요시 해당 기간의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