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업 중 ‘몰폰’ 금지… 스마트폰 사용,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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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보다 수업’… 스마트폰 과의존 막기 위한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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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그동안은 학교 규칙에 따라 제한됐지만, 이제는 ‘몰래 폰 사용(몰폰)’ 자체가 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 시간 중 학생은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일 때만 교사와 교장의 허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수업 외 시간에도 학교장이 학습권과 교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 기기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은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몰카 촬영으로 교사들의 교권 침해 우려, 학부모도 공감

예를 들어 아예 학교 반입을 금지하거나, 수업 전에 공동 보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단순 생활지도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데 의미가 크다. 최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되거나 교사를 몰래 촬영·녹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교권 침해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학부모와 정치권도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개정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교총 설문에 따르면 교사의 66.5%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5.8%는 몰래 녹음·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 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은 42.6%에 달하고,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초4·중1·고1 중 17.7%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인권단체와 진보 진영은 비판

반면 일부 인권단체와 진보 진영에선 “청소년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구시대적 접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서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며 “어른들이 개입해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 학교는 올해 2학기 중 학칙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